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동계예찰(궤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검역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합동 예찰로 추진하는 것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궤양을 조기에 발견해 과수화상병 발병유무확인 및 궤양 제거를 위해서다. 궤양은 나뭇가지에서 검게 죽은 부위를 말하는데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기 때문에 궤양제거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있어 농가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과수이상증상 예찰APP’를 활용하면 농가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화상병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큰 피해를 일으키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농업인 스스로가 과수 화상병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계예찰을 통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궤양제거 방법은 ▲증상이 있는 부위부터 40㎝아래 가지절단 후 도포제를(살균제) 바른다. ▲궤양이 나무 밑둥에 있거나 3년생 이하 묘목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7일부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이다.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아 과수(사과, 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화상병에 걸린 나무를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하며 매몰기준은 해당과원의 과수화상병 발생량에 따라 달라진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관리 되며 사전방제(과수화상병 발생전 약제살포)를 실시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과·배 재배 농가는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등의 농가에서 처음 발병해 2020년부터 평택시에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약제는 오는 3월쯤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사과·배 재배농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