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약 30만 건에 1477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9억원(8만995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일 출장소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267억원(10만3900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2억원(9.1%)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고덕신도시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
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5억원(9만6200건)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8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46억원(23.6%)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 → 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6만여건에 607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쯤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민의힘 최 호 평택시장 후보는 11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5억원 이하 수준) 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 지사 후보와 함께 평택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감면하겠다며 경기도-평택시 원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은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재산세는 1조 553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올해 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였으며 평택도 지난해 9%가 상승해 재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최 호 후보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시민의 경우 재산세를 100% 감면할 것을 공약했다. 공약이 이행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 5억원, 시가 8억 6000만원 선)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의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의 증가로 일부 메울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으로 재산세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지원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감면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올해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 물건 면적에 대한 지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접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