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6만여건에 607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쯤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주택 유형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 그 주택유형은 주택수 산정제외대상인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이다.
이 주택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납세자가 소유한 타 주택에 대해서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www.wetax.go.kr)·오프라인(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을 통해 올해 12월 31알까지 가능하다.
다만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 신청분은 2022년 재산세 9월 정기분 부과 시 반영되고 다음 달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신청분은 다음해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하므로 재산세 납기 후 감면신청기간(2022.12.1.~2023.1.31.)에 신청하면 2022년 재산세 부과세액에서 조정·환급될 예정이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