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4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과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업장 3곳 운영자와 레저보트(11척) 운항자 등 총 13명에 대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무등록수상레저영업 위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여간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약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가을철 성어기(9월~11월) 주꾸미 조업철에 맞춰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 알선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 행동 사항을 일러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7일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 상황 속에서 임금체불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집중해 실시 중에 있으며 127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등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했다. 평택지청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목표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대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매진 중에 있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내 임금 체불이 근절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정승차(여객열차 기준)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93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179억2100만원 상당이다. 부정승차건수를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4만3000건으로 금액은 43억9400만원이었으며, 2019년 23만3000건(44억6900만원), 2020년 14만1000건(26억9100만원) 2021년 17만3000건(33억6600만원) 2022년 9월까지 14만건(30억100만원)으로 조사 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열차 승차권 소지 ▲장애인 ▲승차권 차내 변경(부과금)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건수도 117만9000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3600만원 상당이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신고 ▲어린이·청소년권 사용 ▲승차권 없이 탄 승객 순으로 조사됐다. 또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권 부정사용 사례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