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7일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7일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밝혔다.[사진=평택지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41148/art_17326849100654_18a0ab.png)
지청에 따르면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 상황 속에서 임금체불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집중해 실시 중에 있으며 127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등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했다.
평택지청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목표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대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매진 중에 있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내 임금 체불이 근절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