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현업 근로자 관리 부서 및 도급 사업 추진 부서의 관리감독자(팀장)와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도급‧현업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 및 담당 공무원의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택시 안전관리자가 강사로 나서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등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과 시 소속 근로자 및 도급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저감대책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이행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 빈틈없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9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굿모닝 병원(건강행복센터) 김세영 과장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산업보건의는 평택시 소속 종사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지도를 통해 직업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신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