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 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4월)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5~6월)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경기도 주관 ‘2026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직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진실적(92억 재원 확보) 및 세무조사 희망 시기 제도를 도입, 기업인을 위한 안내 책자 배부, 현지 세무조사 시 분기별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 등의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과소 신고 및 미신고 법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58명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 체납액 1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는 7일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정장선 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며 “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194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제4기 마을세무사 임기(2022년~2023년)가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5기 마을세무사(2024년~2025년)를 위촉·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3개 구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 일자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시청 누리집≫참여소통≫참여공간≫마을세무사 상담신청) 시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 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월 상담일은 8일이고 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하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명단공개는 다음 달 15일이며 명단공개 사전안내자 및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으로 기본자료 수정, 소명자료 검토 등 합동작업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서류를 분류하고 다음 달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5일 명단을 위택스, 도·시 홈페이지 등 공개할 계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질제정리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3개 권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게된다.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시청 누리집≫참여소통≫참여공간≫마을세무사 상담신청) 이재원 세정과장은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