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194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제4기 마을세무사 임기(2022년~2023년)가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5기 마을세무사(2024년~2025년)를 위촉·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3개 구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 일자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시청 누리집≫참여소통≫참여공간≫마을세무사 상담신청) 시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 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월 상담일은 8일이고 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하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명단공개는 다음 달 15일이며 명단공개 사전안내자 및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으로 기본자료 수정, 소명자료 검토 등 합동작업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서류를 분류하고 다음 달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5일 명단을 위택스, 도·시 홈페이지 등 공개할 계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질제정리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3개 권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게된다.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시청 누리집≫참여소통≫참여공간≫마을세무사 상담신청) 이재원 세정과장은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내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경제 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16일 연말을 맞아 2022년 세입 마무리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시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5085억원 중 송탄출장소 징수목표액은 7378억원으로 시 전체 징수목표액의 48.91%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현재 징수액은 7411억원으로 당초 징수목표액의 4.4%를 초과 달성했다.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시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출장소 세무과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평택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송탄출장소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시에서 주최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민원편의 직원 업무연찬에도 소홀함이 없는 노력으로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하며 감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적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시 자주 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