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송탄보건소(소장 조민수)는 지난 10일 송탄 지역 내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 아파트를 송탄 제23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개 구역에 대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금연 구역 지정에 따라 송탄보건소는 아파트 내 입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현판, 현수막, 안내표지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해 2월 9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해당 공동주택 내 지정된 금연 구역 안내 및 금연클리닉 서비스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음 해 2월 10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민수 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지정된 금연 아파트인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금연 실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대교 뉴이프 방문요양센터(평택점, 소사벌점) 2개소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원스타임오프 카페 평택점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배회 노인 발견 시 신고 및 임시 보호 ▲치매 조기 검진 권유 등 다양한 치매 친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치매 안심 가맹점 15개소, 치매 극복 선도단체 12개소를 운영하게 돼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은 지역이 스스로 치매 친화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치매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 신청 관련 문의는 평택시치매안심센터(031-8024-440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일부터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및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에 따라 지역 내 대안 교육기관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금연 구역 지정 범위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평화의샘교육공동체(남부권) ▲브니엘비전스쿨(서부권) 2개소가 해당되며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가 이뤄진다. 지정일 및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다음 달 2일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평택시보건소가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각 대안교육기관에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금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평택 맛집’ 지정을 위한 시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지역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맛·위생·서비스·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 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맛집 신청업소 49개 중 1차 평가(서류심사, 현장점검)를 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과한 25개 영업소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 평가 단계로 시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평택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참여 가능하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차 현장평가(맛위생 평가)를 진행하고, 맛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업소를 ‘평택 맛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평택 맛집 사업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정된 ‘평택 맛집’은 50개소로
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송탄 지역 내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증가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는 9개 동 526세대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 지정됐고 시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아파트 단지 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간접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평택고덕디에트르리비에르 아파트를 평택시 제3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4개 공용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홍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현판 및 안내표지판,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홍보와 금연 클리닉 서비스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연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조민수)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7일 ‘농업회사법인 히비스커스 무궁화치유나라’를 2025년 치매 극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18일 보건소에 따르면 ‘치매극복 선도기업’은 기반 시설과 재능을 활용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 하는 기업으로 현재 송탄치매안심센터는 12개소의 치매 극복 선도단체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날 송탄치매안심센터는 무궁화치유나라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무궁화치유나라 서이정 대표는 “치매 극복 선도기업 지정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24-7303)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후 수행사항 안내 ▲장기요양기관 준수 사항 지도 ▲의무교육, 행정기관 신고사항, 주요 위반사례등 안내 ▲초청강사 실무 강연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처음 업무를 접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기관의 올바른 운영 유도 및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처음 진행된 교육이다. 시 관계자는 “첫발을 내딛는 신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기적인 실무 교육을 진행해 안정적인 운영 및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365일 연중무휴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올해 신장동 소재 ‘일등약국’을 추가 지정해 총 4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65일 운영되는 약국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이며 의약품 및 조제(처방) 약품 구입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일등약국(신장동) ▲청북솔약국(서정동) ▲메디칼 세계로 약국(통복동) ▲포승종로약국(포승읍)으로 4개소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며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에 의료공백 최소화와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지만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오염수를 처리하는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던 평택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는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쳤으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