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7일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은 7인승 이상 차량이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 다만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김승남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사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쯤 경기 화성시 입파도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21명이 탑승한 낚시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초기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t급 낚시어선인 사고 선박 엔진실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 조타기가 고장 나고 전기가 끊겼다. 낚시어선 선원들은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엔진실에 발생한 불을 끈 뒤 평택해경에 신고했으나 21명이 탑승한 낚시어선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오전 10시 7분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부근에 있던 경비정 3척과 연안구조정 2척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오전 10시 12분쯤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경 P108정은 사고 선박 에 계류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밖으로 빼낸 후 잠재 화재를 확인하고 승객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다행히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21명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해가 불가능한 선박은 평택해경과 민간 선박에 의해 예인돼 오후 1시 25분쯤 화성시 전곡항에 입항했다. 평택해경은 승선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엔진실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