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7일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은 7인승 이상 차량이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
다만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김승남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사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