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축건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3분기 기획 단속으로써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검정 소방 용품 사용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 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며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황은식 서장은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접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소방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불시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맹활약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소방안전패트롤은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됐다. 3대 소방불법행위 중 ‘비상구 폐쇄행위’는 영업장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피난통로·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 주된 단속 사항이다.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경보설비 수신기의 음향장치 스위치를 차단하는 행위,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및 동력 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등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건물 모퉁이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나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 접근을 가능토록 한다. 3대 소방불법행위 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