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소방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불시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맹활약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송탄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3대 소방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불시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이 맹활약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송탄소방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11041/art_16341129749569_53fa60.jpg)
소방서에 따르면 119소방안전패트롤은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됐다.
3대 소방불법행위 중 ‘비상구 폐쇄행위’는 영업장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피난통로·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 주된 단속 사항이다.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경보설비 수신기의 음향장치 스위치를 차단하는 행위,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및 동력 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등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건물 모퉁이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나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 접근을 가능토록 한다.
3대 소방불법행위 시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올해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은 관할 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 617개소를 단속해 조치 명령 58건·관계기관 통보 6건·과태료 3건을 적발했으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30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주 서장은 "지속적인 3대 소방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인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