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시의 입장을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435만㎡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평택지제역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SRT개통 이후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꾸준히 증가한 지역이다. 시는 평택지제역세권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평택시 주도의 공공개발을 준비한 곳이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선정 배경을 “시 주도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제안 요청에 따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따라 해당지구 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주 및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주민 재정착 방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와 관련 강력한 반대 표명 의사를 밝히며 기존 안대로 개발계획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7일 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중간보고회 내용 중 개발면적이 기존 183만 8000㎡(55.6만평)에서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됐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출했으나 이번 수요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해 수요를 추정했다.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해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이번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정책과는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과 함께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 발생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