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민·관 협력체계 한층 강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이 법률은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했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이들은 최근 5년(2020~2024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 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경기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총 717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