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9일 평택해양경찰서 3008함 회의실에서‘2025년 해양재난구조대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3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된 이후 해양 재난 현장에서 활약해 온 대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도 시행 첫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행사에는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와 충남북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각 대장을 포함안 40여명이 참석해 구조대 운영 성과와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감사패 수여 ▲성과 보고 ▲간담회 ▲3008함 견학 순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에서는 해양재난구조대원들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이 논의되는 등 현실적인 현장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포상·지원 등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법 시행 취지에 맞춰 민·관 협력 기반의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이 법률은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했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이들은 최근 5년(2020~2024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 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경기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총 717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