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시행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시행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 경비정과 민간구조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는 어선으로 접근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101/art_17359649724376_00f4df.jpg)
4일 해경에 따르면 이 법률은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했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이들은 최근 5년(2020~2024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 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경기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총 717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력을 지속 모집해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 상향(8.6%),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 구조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진모 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