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원 부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6만여건에 607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쯤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