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는 지속적인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 지연돼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
이에 소방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상습 정체 구역인 송탄시장, 중앙시장, 서정 시장 일대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중이다.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303건을 적발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붉은색 등으로 표시된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된다.
박승주 서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경고 조치 등 적극적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기본 질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