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평택항 불법 차량 운송 행위 적발

차량 적재장치 불법 개조 및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단속 송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을 출입하면서 불법 운송행위를 한 운송기사와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직접 운송차량(카 캐리어)의 적재 장치를 개조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을 운전한 A 씨(60대) 등 운전기사 5명과 소속 지입회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평택항으로 수입된 차량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면서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운송하거나 차량 승하차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무역항인 평택항을 출입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평택해경, 평택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또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평택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한 뒤 화주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물류 업체 2개사 및 운전기사 B씨(50대) 등 2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와 운전기사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위탁 및 수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남수 수사과장은 “불법 개조 화물자동차는 과적 상태로 운행을 하게 돼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는 화물차 면허를 갖고 적법하게 화물 운송 영업을 하는 차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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