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25일 2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파견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파견업체 및 인력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지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사업장 145개소를 대상으로 21년 하반기(7월~11월) 지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파견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자 마련했다.
평택지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파견법 주요내용, 파견과 도급에 대한 판단기준, 주요 파견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참석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파견업체들의 고충 사항을 청취했다.
김덕곤 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뿐 아니라 무허가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파견법 준수 풍토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