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3일 평택경찰서,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을 신속히 치료, 보호하고자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기관이 연계 공동업무를 수행해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유기적 연결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약을 통해 시와 경찰서는 아동학대신고시 협력하고 위기 아동의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출동 동행 업무와 학대피해아동의 상담지원 및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8월 조직개편과 동시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