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에 관한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1일 소방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설비(수계 및 가스계)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송탄소방서는 ▲소방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 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지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에 소방 사법팀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