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하절기 조업 시기를 맞아‘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20522/art_16539854654206_6444a3.jpg)
31일 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평택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수협 등과 함께‘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포스터·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선저폐수 무상 수거 지원 ▲어선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어족자원의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