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10t 미만 소형어선은 무상 수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하절기 조업 시기를 맞아‘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평택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수협 등과 함께‘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포스터·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선저폐수 무상 수거 지원 ▲어선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어족자원의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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