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0일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소방서 전경[사진=평택소방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20625/art_16557108482441_666e93.jpg)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총 149건(2019년 46건, 2020년 48건, 2021년 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폭행 피해 지속 증가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통한 폭행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 보호 ▲폭행대응 자동 경고 및 신고 장치 설치 등을 방침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승남 서장은 “구급대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테러 행위”라며 “구급대원 폭력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