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제2기분 자동차세 3만2656건 40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14일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했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다음 해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납기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