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통해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이여야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개월간(10월 1일 ~ 12월 31일) 신청자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정된 보조금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이번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으로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모두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