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 대상으로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30417/art_16824069317609_782cbe.jpg)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뤄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해 광고한 인쇄물,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 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