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4일 경찰서 중회의실에서‘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3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의결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심사위원회에는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호사,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수사과장,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이 참여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 범죄를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의 대상 사건들은 불법 포획도구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한 비어업인 11명, 식용이 불가한 야채를 해상에 투기한 1명, 극소량의 면세유를 차량에 주입한 1명이다.
평택해경은 13명 전원에 대해 행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회성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령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해 각각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등의 감경 처분 결정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31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해 수사 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따뜻한 해양경찰상 확립에 노력해 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