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펼쳐…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21일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 해야한다.

 

현행법상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다음 해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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