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구성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귀성객들이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고향집 방문 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장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소방관서 운영 SNS 채널 활용 ▲대형 판매시설 및 역사 내 배너 설치 ▲옥외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문자(영상) 송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김승남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설 명절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로 고향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