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
![[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40416/art_17134317770753_101fe5.jpg)
18일 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읍면동 순회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또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한 소재 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3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실시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8024-35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