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서잔 장정진)는 23일 신축상가에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건축주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A(4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 B 씨는 8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 신축상가를 돌며 원활한 상가 분양을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에 착안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기간 동안 건축주 4명에게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테리어 지원금 절반가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본인의 타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했고 용도변경 문제나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미납하는 등 21억 원 상당의 피해도 입혔다.
이들은 또 개업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에서도 연회원을 다수 모집한 뒤 일 년도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60여명, 피해금은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소 접수된 사건을 병합하고 잠복 수사해 파악한 A 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A 씨가 수사 중에도 천안 소재 상가 건축주와 임차 계약을 맺고 동종 범행을 시도하는 점을 파악하고 인테리어 지원금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택경찰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