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하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정기 점검 실시

불법 매립,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73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준수 현황 및 이용 실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점검 후에는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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