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평택해수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41043/art_17295784088717_89cfab.jpg)
22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 시설 73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준수 현황 및 이용 실태,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점검 후에는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