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103/art_17368363740291_82bb63.jpg)
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해 연납 신청 납부자 10만 5043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5년 납부서를 1월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ARS(142211)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시기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연납 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