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연안사고 예방 위한 위험예보제 ‘대조기 주의보’ 발령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대조기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해양경찰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특보 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조기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해안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중 파출소 전광판, 지자체 재난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발생하는 해양 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인명피해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낚시객이나 행락객 반드시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조기란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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