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3일 오전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의 일관성 없는 공원 정책이 시 재정에 남긴 치명적 상처를 가감 없이 파헤쳤다.
이윤하 의원은 먼저 평택시의 일관성 없는 공원 정책이 우리 시 재정에 남긴 치명적인 부담을 짚어보고 당시 정책 결정권자의 흔들린 판단이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엄중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공원일몰제’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평택시는 석정공원과 모산공원 모두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석정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된 반면, 모산공원은, 소수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당초의 결정을 지키지 못하고 공공개발로 정책이 번복됐다.
석정공원은 평택시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 6월 준공됐으며 공원 조성 비용 1352억은 전액 민간이 부담했고 평택시 예산 투입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전체 면적의 78%를 공원으로 확보했고 확보한 면적의 녹지율 70.4%에 시민의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쾌적한 쉼터를 확보했다.
모산공원은 지난 2016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그 당시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으로 돌연 공공개발로 전환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2034억원이 투입, 이 중 1231억원이 지방채, 시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윤하 의원은 “같은 시기, 같은 제도, 같은 조건이었다”며 “그러나 선택은 달랐고 일관성 없는 공원 정책 결정으로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고 성토했다.
당시 공공개발 전환을 주장했던 반대론자들의 명분은 녹지율 훼손과 특혜 의혹이었다.
그러나 석정공원의 녹지율은 70.4%인 반면, 모산공원은 저수지 면적을 포함하고도 64.1%에 그쳤다. "민간이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된다"는 논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석정공원은 이미 준공돼 시민의 쉼터가 됐지만 모산공원은 여전히 공정률 62%에 머물며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공사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
모산·은실공원에 투입된 지방채 이자만 벌써 117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아이들 교육과 어르신 복지에 쓰였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증발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책 결정권자의 흔들린 판단’으로 규정했다.
소수의 반대 여론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행정이 결국 66만 평택 시민 전체의 주머니를 털어 일부의 조망권을 지켜준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이윤하 의원은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당시 정책 결정 번복이 외압에 의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