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총경 장진수)는 7일 오전 6시 8분즘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계류 중인 어선 H호(7.93t, 연안통발)가 침수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대부파출소, 해양오염방제과 예방기동계, 평택구조대를 현장으로 이동시켜 침수 어선 구조와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침수 어선은 인근 어선 2척으로 부력 유지 중이며 경유 1000L가 적재돼 있고 기름 등이 섞인 오염수가 침수 어선 주변으로 분포돼 있으나 초기 긴급 방제 작업으로 외부 확산은 없는 상태다. 평태해경은 궁평항 방제창고에 보유 중인 흡착재를 이용해 갑판상 부유 기름을 제거하고 있으며 궁평항 해양자율방제대 3명과 함께 긴급 방제작업을 펼쳤다. 또 평택해경구조대와 민간잠수사는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기름이 새어 나올 수 있는 에어밴트 봉쇄와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도 설치했다. 침수 어선은 육상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할 예정이며 평택해경 수사계에서는 선장 및 선주 상대로 침몰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어선을 대상으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해역의 어선 화재 발생과 26일 보령해역의 낚시어선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이다. 대상으로는 지역 내 낚시어선, 5t 이상 어선, 장기조업선 등을 대상(약 30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현장점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병행해 실시된다. 선체 외부는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외관 조사를 실시하고 선박 내부는 어선안전 점검표(기관설비, 전기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무선설비, 어선면허, 선박서류 등)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선박 점검 후 실시되는 교육 내용으로는 ▲사고 발생 시 조난신호 발신 ▲기상특보 시 출항 자제 및 금지 ▲최근 화재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에어컨 실외기 등 발열 장비 점검과 주변의 인화물질 적재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사전 안전점검 및 교육도 함께 실시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어선 및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염물질 적법처리 테마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선저폐수, 폐유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점검▲ 생활폐기물 등 처리실태 및 법적 기록부 비치․관리 여부 점검 ▲기상악화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대승선원 15명 이상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기록 관리 등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다”며“선주, 선원 등 어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실천 운동은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선저폐수, 폐윤활유 등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공단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 현수막 및 해양오염예방 포스터를 수협, 주요 항만에 게시하고 해양경찰파출소 외부 전광판을 활용해 어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 선박 폐기물 관리방법 홍보물과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로 제작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물을 어민에게 배포하여 오염물질 적법처리 인식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과 수협에서는 10t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면 무상으로 수거·처리해 어민의 편의를 돕는다. 이밖에도 어선 발생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어선 폐윤활유 적법처리를 위한 폐윤활유 용기 실명제, 어선 대상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은 지난 8일 오후 평택해경서 전용부두에서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9일 해경에 따르면 불법 외국 어선 증가에 대비해 실시한 이날 훈련에서는 1500t급 1척과 고속단정 2대, 중형함정 단정 1대 및 모의선박(P-108정)을 동원해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과 정선명령, 등선제압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점점 흉포화(위험물 투척 등 경찰관의 등선 방해) 돼가는 불법 외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포 이용 진압전술 ▲메탈 원형톱 사용법(불법 저인망 조업 와이어로프 절단 시) 등을 숙달 시켰다. 또 △총기사용 법적 근거와 사용한계 ▲현장요원 진압장구 사용법 ▲비살상용 진압장비 사용법 ▲저항유형에 따른 진압장구 사용 절차 ▲단속 경찰관 정신무장 교육 등도 함께 실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점검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어선 점검은 태풍 내습 기간 중 해난사고에 취약한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폐유,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연료유 이송작업 현장 점검 ▲기상악화 대비 계류색 보강 상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방제정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이 밀집된 해역에서는 해상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파출소 전광판 등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방침이다. 평택해경 지역 내 등록 낚시 어선은 총 1226척으로 최근 3년간 오염사고 24건중 어선에서는 총 2건(침몰 2건, 59ℓ)이 발생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이번 점검은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된다”며 “선주, 선원 등 어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하절기 조업 시기를 맞아‘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평택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수협 등과 함께‘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포스터·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선저폐수 무상 수거 지원 ▲어선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어족자원의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 대산파출소는 지난 23일 오후 충남 서산시 삼길포 인근 해상에서 정박 어선 화재 대비 현장 대응능력 향상 위한 합동소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소방훈련은 집단 계류선박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평택해경 대산파출소(경찰관 9명, 연안구조정 1척), 대산119 안전센터(소방대원 20명, 소방차 3대, 구급차 1대), 민간구조대(민간구조선 2척, 대원 4명) 등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훈련내용은 ▲사전 회의 및 시나리오 점검 ▲화재 위험요소 사전파악 ▲배수펌프 작동 및 소화훈련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주력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개선점과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전호근 대산파출소장은“주기적인 민·관 합동 소방훈련으로 활발한 교류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정박어선 화재 예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인천지사와 합동으로 화성시 전곡항에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상 선박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무상서비스는 동절기 사용하지 않았던 선박 연료유, 냉각수, 배기관 고온부의 방열조치, 배터리 등 엔진 및 전기설비와 함께 봄철 해상 활동에 대비한 항해등, 기적, 무선설비 작동 상태도 진단할 예정이다. 또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자율 점검 방법을 홍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담은 안내서와 홍보물품(투척용‧분말 소화기, 낚시어선 안전수칙 QR코드 스티커, 코로나 19방역 물품)도 무료로 배부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기남부, 충남북부 해상에서 최근 3년간 71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기관고장 33건(46%)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33건 ▲부유물감김 16건 ▲추진기고장 4건 ▲기타(좌초 등) 18건 등이 발생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기관 고장 선박은 봄철 농무기에 충돌 등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진단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무상점검 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선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변동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