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28일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송탄소방서는 지역 내 위치한 산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통한 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이 있다. 또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처 등을 추가로 현황 조사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장이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적용 대상 등을 확인, 더 나은 환경을 미리 조성해 중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황은식 서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시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정원 평택해경 서장이 지난 24일 오후 2시 평택항 내 평택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한 경비함정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서 서장은 이날 전용부두 및 경비함정에 장비된 소화펌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작동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선박 화재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 서정원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 체제를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안전 점검 및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비함정, 전용부두, 청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점검, 대피훈련, 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시행해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