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28일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송탄소방서는 지역 내 위치한 산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통한 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이 있다.
또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처 등을 추가로 현황 조사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장이나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적용 대상 등을 확인, 더 나은 환경을 미리 조성해 중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황은식 서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시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