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오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평택·당진항 항계 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해양시설 관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계 내 해양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름·오염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등 15개소, 취·배수시설 6개소, 해상부유구조물 1개소가 포함된다. 점검은 해양시설 신고업무 담당 기관인 평택해수청이 주관하며 필요시 관할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 서류와 시설·장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름 등 저장시설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이행 여부와 오염물질 수거·처리 현황, 시설 관리 실태, 기타 해양오염 발생 우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별 자체점검 이행 여부와 오염물질 관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해양시설 점검은 해안에 위치한 3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2개소와 5만t 이상 선박이 계류할 할 수 있는 하역시설 5개소가 대상이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사업장내 오염물질 적정 관리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 등이다. 평택해경은 지난 11년간 지역 내 해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갱신,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등 17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해 개선했다. 임승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대규모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유출은 재난으로 직결된다”며 “사업장 주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30일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은 중국과 근접해 있는 대중국 교역기지 항만으로 대규모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이 밀집돼 있고 유조선 입·출항이 잦아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날 우채명 서장은 평택․당진항 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취급시설인 대아탱크터미널을 찾아 선박과 저장시설 간의 기름 등의 화물 공수급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또 유해액체물질 등 유출사고 발생 시 해경과 해양시설 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지는지도 확인했다. 우채명 서장은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충돌로 인한 고인화성 물질 유출사고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고강도 안전관리와 철저한 방제대응태세를 유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 1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게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할 지역 내 선박·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해양오염방지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 분야 점검을 비대면 방식의 자율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은 당해 연도 출입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해양오염행위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시설은 자율점검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797)로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경 계자는“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며 “선박 및 해양시설 관리자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