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은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대폭 강화다.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축건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3분기 기획 단속으로써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 정책에 따라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검정 소방 용품 사용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 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전한 소방 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송탄소방서는 오는 10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장마와 태풍이 집중돼 있는 올 7월부터 8월까지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 호우시 몰래 폐수나 가축분뇨 또는 폐기물 등 수질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하천과 배수로가 심각하게 오염돼 이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7~8월 기간동안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는 환경감독관 뿐만 아니라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의 자율감시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장마와 태풍이 있는 기간 동안 이뤄지는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기간에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검·경 긴밀한 협조로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시기를 노리고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및 유출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집중감시를 펼칠 예정”이라며 “시의 슬로건인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에 따른 지역 내 낚시어선,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원 초과▲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음주 운항▲구명조끼 미착용▲항내 과속 운항▲어선 불법 증개축▲주류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고 영해 외측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총 27건(영업 구역 위반 9건, 과승 9건, 불법 증개축 4건, 기타 5건)의 유‧도선,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 발신 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등에 관한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1일 소방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설비(수계 및 가스계)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송탄소방서는 ▲소방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 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지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에 소방 사법팀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는 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며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황은식 서장은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접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을 출입하면서 불법 운송행위를 한 운송기사와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직접 운송차량(카 캐리어)의 적재 장치를 개조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을 운전한 A 씨(60대) 등 운전기사 5명과 소속 지입회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평택항으로 수입된 차량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면서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운송하거나 차량 승하차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무역항인 평택항을 출입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평택해경, 평택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또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평택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한 뒤 화주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물류 업체 2개사 및 운전기사 B씨(50대) 등 2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