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1일과 13일 3층 중회의실에서 평택해양재난구조대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최진모 서장, 각 과장, 경기남부‧충남북부해양재난구조대장을 비롯한 간부급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내‧외빈 인사말씀 ▲해양재난구조대 위촉장 수여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평택해경과 해양재난구조대원들은 구조 활동 시 발생하는 고충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의논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평택해경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 중 유일하게 두 개의 해양재난구조대가 설립된 만큼 전문 인력 확충 및 포상·지원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해양재난구조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경기남부‧충남북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의 출범을 알리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층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재난구조대는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이 법률은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했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이들은 최근 5년(2020~2024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 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경기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총 717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김희리)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는 19일 평택세관 회의실에서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밀수·밀입국,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장비·인력 등을 지원, 합동단속 협력이다. 김희리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에 세관·해양경찰·육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앞으로 국경안보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 등을 통해 마약·총기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장진수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에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