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봄철 화재 특성을 알고, 작은 실천으로 화재예방 실현하자

송탄소방서 강용복 예방대책팀장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어디를 둘러봐도 꽃과 신록이 가득한 봄철이다. 봄은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움트기 시작하고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면서 화재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봄철(3월~5월)은 기후적 요인(따뜻한 기온 + 강한 바람 + 낮은 습도)과 불특정 다수가 운집해 참여하는 지역축제 그리고 겨울철 영하 기온으로 인해 중단된 건설현장 공사 재개 등 여러 가지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봄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연평균 2,66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1일 평균 화재 건수는 29건, 인명피해 1.7명 등 화재 발생비율이 28.9%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한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5.4%, 장소론 주거시설이 20.4%를 차지하는 등 화재 예방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전 소방관서에서는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과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홍보를 통한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등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힘 쓰고 있다.

 

따라서 봄철 화재 특성을 알고 철저히 대비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첫 번째로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불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다. 화재 시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이러한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유독가스가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물건에서도 상당한 유독가스(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이들 가스의 독성은 매우 강해서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고 동시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연기 때문에 눈을 뜨기가 어려워 시야 확보가 안 돼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농번기라는 특징과 등산객이 많다는 사실, 건조한 날씨 등 특성을 알고 대비하여야 한다. 

 

농번기를 앞두고 한동안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에서 가깝거나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논·밭두렁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행위를 본 사람은 119로 연락해 화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산객들은 산이나 야외에서 불법 취사를 하지 말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가장 먼저 119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불씨가 없도록 조치해도 아주 작고 미세한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화재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파괴적이어서 야생동식물 대부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산사태, 홍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시키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산림자원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발생하지만, 산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산림이 복구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화재는 우리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그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봄철에는 산불화재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주택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먼저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주는 친구이자 우리 집 소방관이기도 하다. 집에 불이 나면 누가 나를 깨워줄까? 가족을 제외하고는 ‘주택화재경보기’ 뿐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24시간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큰소리로 알려주어 우리 가족을 대피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집에 소방관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다. 지금 바로 가까운 마트로 달려가서 같이 살게 될 소방관을 만나 보는 것은 어떤가?

 

이렇듯 봄철 산불, 주택 등의 화재는 기후적 특성과 조건 등을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주의사항과 예방수칙을 지켜 우리 모두 봄철 화재 예방에 관심과 동참을 통해 안전한 일상을 보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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