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30832/art_16916521930415_dce485.jpg)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 3. 14.)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만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으로 이뤄졌다.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사업주는 5만 5000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사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당 50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및 팩스와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재신고가 가능함도 안내한다.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후 고지된다는 사실도 안내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